출처
보건복지부
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
(수도권 지역유행 차단, 미접종자 보호 강화, 청소년 유행 차단)
-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
-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.2%,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.5%
- 주간(11.27.~12.3.) 일평균 4,208.6명 확진, 전주(11.20.~11.26.)에 비해 828.5명(24.5%) 증가
□ (지역유행 차단)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 조정.
※ (영업시간 제한)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 금번 조정 시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,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
○ (사적모임 조정) ...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.
- 다만,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.
○ (시기 및 기간)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(월)부터 4주간 시행하며(1.2까지)
□ (미접종자 보호 강화)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.
○ (식당·카페) 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,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.
○ (실내 다중이용시설) 학원, PC방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.
-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.
- 다만,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,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·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,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.
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종)> 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 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 · 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방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장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 <방역패스 미적용 시설(14종)> ·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 |
○ (전자출입명부)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.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예정.
○ (적용시기) 12월 6일(월)부터 시행, 현장 혼란을 최소화 위해 1주간 계도기간(12.6.~12.12.)을 부여.
- 다만,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 계획.
□ (청소년 유행 차단)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(현행 18세 이하)를 11세 이하로 조정, 12~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.
○ (적용시기) 청소년게 예방접종 유예기간(약 8주)* 부여 후 2월 1일(화)부터 실시할 예정.
* (유예기간)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(기준 5종, 신규 11종(12.6일~) >
시설명 | 방역수칙 |
▴유흥시설(5종) ▴콜라텍‧무도장 |
· (운영시간) 24시까지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 ·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 |
▴노래(코인)연습장 ▴목욕장업 ▴실내체육시설 ▴경륜·경정‧경마장 ▴카지노 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|
▴식당‧카페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)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▴영화관‧공연장 ▴독서실·스터디카페 ▴PC방 ▴도서관 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), 좌석 간 칸막이(PC방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|
▴실내스포츠경기(관람)장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 |
▴학원 ▴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▴멀티방 ▴마사지업소·안마소 ▴파티룸 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※ (파티룸) 취식 가능 |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>
시설명 | 방역수칙 |
▴오락실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▴놀이공원‧워터파크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▴실외체육시설 ▴상점‧마트‧백화점 |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▴전시회‧박람회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종전 수칙(6㎡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|
▴국제회의‧학술행사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▴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 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※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 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 |
▴종교시설 |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 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 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 |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**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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