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728x90

출처

보건복지부

[보도참고자료]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.hwp
0.47MB

 

(별첨)_특별방역대책_추가_조치.hwp
0.08MB

 

 

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
(수도권 지역유행 차단, 미접종자 보호 강화, 청소년 유행 차단)

 

 

 

- 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

- 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 79.2%, 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 70.5%

- 주간(11.27.~12.3.) 일평균 4,208.6명 확진, 전주(11.20.~11.26.)에 비해 828.5명(24.5%) 증가

 

 

(지역유행 차단)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 조정.

(영업시간 제한)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 금번 조정 시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,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

 

 

(사적모임 조정) ... 수도권 6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.

- 다만,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.

 

 

(시기 및 기간) 이러한 조치는 126()부터 4주간 시행하며(1.2까지)

 

 

(미접종자 보호 강화)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.

 

(식당·카페) 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, 사적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 인정.

 

(실내 다중이용시설) 학원, PC,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.

-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 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.
- 다만, 기본생활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,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·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,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.

<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(16)>

· (기존)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·나이트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노래(코인)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·경정·경마·카지노



· (신규) 식당·카페,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멀티방(오락실 제외), PC, (실내)스포츠경기(관람),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·안마소


<방역패스 미적용 시설(14)>

·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(실외)스포츠경기(관람)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

 

(전자출입명부) 방역패스 업소전자출입명부 사용의무화. 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 예정.

(적용시기) 126()부터 시행, 현장 혼란을 최소화 위해 1주간 계도기간(12.6.~12.12.)을 부여.

- 다만,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 계획.

 

(청소년 유행 차단)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(현행 18세 이하)11세 이하로 조정,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.

(적용시기) 소년예방접종 유예기간(8)* 부여 후 2 1()부터 실시할 예정.

* (유예기간)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

 

 

 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(기준 5, 신규 11(12.6~) >

시설명 방역수칙
유흥시설(5)
콜라텍무도장
· (운영시간) 24시까지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, 완치자
· (취식 가능 여부) 유흥시설은 가능, 콜라텍·무도장은 불가능
노래(코인)연습장
목욕장업
실내체육시설
경륜·경정경마장
카지노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
식당카페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(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)
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영화관공연장
독서실·스터디카페
PC
도서관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(영화관·공연장) 또는 별도 섭취 공간(도서관, 독서실·스터디카페), 좌석 간 칸막이(PC)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
실내스포츠경기(관람)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,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, 취식 시범 허용
학원
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
멀티방
마사지업소·안마소
파티룸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(파티룸) 취식 가능

 

 

<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>

시설명 방역수칙
오락실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1
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놀이공원워터파크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실외체육시설
상점마트백화점
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전시회박람회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
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
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종전 수칙(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국제회의학술행사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
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
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
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
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1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
· 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
-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
-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
(결혼식) 종전 수칙(49+접종 완료자 201)도 택일 적용 가능
· (취식 가능 여부) 가능
종교시설 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
· 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
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
·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
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
· 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
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

*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
** 취식 불가능 : 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 

 

728x90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