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종증명 / 음성확인제 가이드
질병관리청 자료
이용자용 가이드
12/6 (월)부터 식당,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필요
* 다만 식당, 카페는 예외적으로 미 소시자 1명까지 이용 가능 *
PCR 음성 확인 문자 -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
종이음성확인증명서 - 결과 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
<예외적용대상, 증명서 발급 관련>
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(완치자) -> 격리해제확인서 발급(보건소)
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
(아나필락시스, 혈소판감소성혈전증, 모세혈관누출증후군, 심근염, 심낭염 등)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/금기 대상자
-> 접종증명/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(보건소)
면역결핍, 면역억제제, 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-> 접종증명/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(보건소) + 의사의 진단서
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금기대상자 -> 접종증명/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(보건소) + 의사의 진단서
사업자용 가이드
<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>
실내 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, 100~499인 행사/집회
<실내다중이용시설>
유흥시설, 경마/경륜/경정/카지노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식당/카페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영화관, 공연장, 멀티방, PC방, (실내)스포츠 경기(관람)장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도서관, 안마소(마사지업소), 파티룸
<감염취약시설>
의료기관, 요양병원/시설, 중증장애인/치매시설, 경로당/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 시설
개인 사업장 -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
QR코드스캔 또는 접종증명정보 확인
QR코드의 경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
<종이증명서 본인확인>
예방접종증명서, 스티커(접종완료자) - 2차접종 14일~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
PCR 음성확인서, 음성확인문자(PCR음성확인자) -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
격리해제 확인서(확인 후 격리해제자(완치자)) -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
예방접종 예외(접종예외자) 확인서 - 별도 기한 없음(의사소견 상 접종 연기자는 6개월)
출처
질병관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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