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728x90

 

 

 

코로나19 사회적 거리두기 강화 추진

 

 

출처

 

알림 > 보도자료 내용보기 "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" | 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

보도자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등록일 : 2021-12-16 조회수 : 3609 담당자 : 김종덕 담당부서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- 코로

www.mohw.go.kr

 

자세한 사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

 

 

- 거리두기 강화(‘21.12.18. ~ ’22.1.2., 16일간)
- 사적모임규제 : 수도권 6인·비수도권 8인 → 전국 4인, (식당·카폐)방역패스 적용하되,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
- 운영시간 제한 : 식당·카페, 유흥시설 등 21시까지, 학원·영화관·PC방 등 22시 까지
- 대규모 행사·집회 규모 축소 : (100명미만)가능 (100명이상)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499명까지 가능 → (50명미만)가능 (50명이상)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

 


 

1. 단계적 일상회복 긴급 위험도 평가

⃞  긴급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·수도권·비수도권 모두 “매우 높음”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‘매우 높음’ 단계.

※ 주요 지표(17개) 분석 결과, 위험요인, 추세와 전망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평가

○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 초과, 모든 선행지표 가파르게 상승,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‘비상대책’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.

○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, 12월 중에는 약 1만 명,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,600명에서 1,800명,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,800명에서 1,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.

 

⃞ 주요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

󰊱 의료·방역대응 여력 한계

○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.6%, 수도권 86.4%, 비수도권 72.9%로 한계 상황에 도달,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.

 

󰊲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증가

○ 감염‧중증화‧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(6.9%)이 있고,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,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 필요.

* 위중증/사망자수: (미접종자) 242명/114명, (접종자) 288명/103명 (11.21.∼12.4. 기준)

     

󰊳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지속 증가

○ (전 연령대 증가) 1차·2차완료율이 94%로 높은 18세를 제외하고 소아·청소년 중에서 일 평균 확진자가 1,200명을 초과하여 전반적으로 발생이 증가.
* 일 평균 18세이하 확진자(명): (11.3주) 531 → (11.4주) 644 → (12.1주) 834 → (12.2주) 1,230
- (낮은 접종률) 최근 접종률이 높아진 16~17세군은 발생률이 안정화 추세인 반면, 활동성이 높고 예방접종률이 낮은 12~15세(2차접종 완료율 24.9%)는 확진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다.
- (낮은 접종률) 아직 약 128만명(12~17세)의 미접종 소아·청소년이 존재하며, 전면등교(11.22.~)와 지역사회 감염위험 증가 등에 따른 전염 확산 및 가족 중 고령자나 고위험군으로의 2차감염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.

 


 

2.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

□ (시행기간)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‘21년 12월 18일(토)부터 ’22년 1월 2일(일)까지 16일간 시행.

□ (사적모임 규제) 연말·연시 송년회·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,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.

○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.

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
○ 식당·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,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·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.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·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·배달을 이용.

□ (운영시간 제한)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,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.

○ 현재 유흥시설(24시)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,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.
- (21시 제한) 1그룹(유흥시설 등) 및 2그룹 시설(식당·카페, 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)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,
- (22시 제한)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(영화관·공연장, 오락실, 멀티방, 카지노, PC방, 학원*, 마사지·안마소, 파티룸)은 22시까지로 제한.
* 학원의 경우,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

□ (행사·집회 규모)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, 대규모 행사·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 최소화

○ 현재 100명 미만 행사·집회는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,(* 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) 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,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.

-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(비정규공연장·스포츠대회·축제 한정)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,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,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.

-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*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(인원상한 없음)

- 별도 수칙*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(인원상한 없음)

* (전시회·박람회) 면적 6㎡당 1명 / (국제회의)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

- 다만,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(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, 총 250명)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,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 적용.

□ (종교시설)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,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.

□ (기타 일상영역) 학교, 사업장,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.

○ (학교)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·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/3* 수준으로 조정,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·학교별 탄력적인 조정 가능.
 * 초등학교(초 1·2 포함) 밀집도 5/6, 중·고등학교 밀집도 2/3를 기준, 준비기간 등 고려 12.20.(월)부터 적용(학교별 탄력 적용), 유·특수·돌봄 및 소규모·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

○ (사업장) 재택근무 활성화, 시차 출·퇴근제 적극 활용,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,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.

○ (공공기관)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,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·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.

 


 

6. 3차 접종 및 청소년 접종률 제고
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아청소년,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에 집중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해나갈 계획.

□ 3차 접종자 접종률 제고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 ○ (접종간격 단축) 방역상황 악화, 오미크론 변이 유입, 계절 요인, 국외사례(영국*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차 접종 간격을 18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로 단축.

- 증가한 예약 건수 및 접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 시 보건소를 통한 긴급배송하도록.

* 예약접종과 현장접종의 비율은 1:2 수준으로 현장접종 비율이 높음(12.13 기준 예약접종 25만건, 현장접종 50만건)

○ (고령층 집중접종) 12월을 60세 이상 고령층의 집중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현장접종 가능

* (고령층 3차접종 건수) (12.1) 12.2만 → (12.8) 23.3만 → (12.10) 62.9만

○ (홍보강화) 대상자 개별문자 안내(매주, 질병청),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이·통장 통한 개별안내(지자체) 등 3차 접종 홍보 강화.

 

□ 청소년 접종 독려 방안은 다음과 같다.

○ (편의 제공) 접종희망자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접종을 가능,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도 예약일 기준 2일 후(기존 7일)부터 접종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.

○ (단체 접종) 지자체-교육청 협의를 통해 희망 학교·학생을 대상으로 학교-접종기관을 연계하여 정해진 일자에 접종 실시할 계획.

* (접종방법) 학교방문접종, 보건소 내소접종, 접종센터 접종, 위탁기관 지정 접종

- 학생·학부모 대상 수요조사(12.6.~12, 교육청) 결과, 약 8.3만명이 단체접종 희망하여 접종방식 및 접종일정* 등 세부 시행계획 마련 중.

* 교육부가 설정한 집중접종지원주간(12.13∼24) 동안 집중 실시, 필요시 기간 확대

□ 당초 12월 20일(월)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(월)로 조정.

*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하여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, 유효기간이 지난 대상자의 3차접종(부스터)를 독려

○ 성탄절 등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에 대비하여 12월 20일(월)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설정·적용한다고 안내했으나,

○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, ’잠시 멈춤‘(12.18.)에 따라, 연말연시 방역강화 목적을 달성하였으며,

 ○ 12월 한 달을 전 국민 및 60세 이상의 3차접종(부스터)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충분한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접종증명 유효기간 설정을 내년 1월 3일(월)로 2주 연기하여 시행한다.

 

 

 

728x90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