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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동으로 마련
보건복지부 youtube.com/mohwpr, KTV 국민방송 youtube.com/chKTV520

 


자료 출처 - 보건복지부

11월 1일 부터 3차례 걸쳐 안정적 상황 여부 판단 후 단계적 완화

 

다중위험시설 개편

고위험 -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도입

식당, 카페 - 사적모임 규모, 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

그 외 - 기본 수칙 유지, 그 외 방역 조치 최소

 

다중이용시설 세부 완화

1그룹(학원, 영화관, 공연장, 독서실, PC방 등) - 시간제한 해제
2그룹(식당, 카페) - 시간제한 해제, 미접종자 이용규모 제한
2그룹(노래방, 목욕탕, 실내체육시설 등) - 시간제한 해제,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도입

3그룹(유흥시설, 콜라텍 등) 24시까지 완화(2차 개편시 추진), 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도입

 

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도입

1차 - 일부 다중 이용시설(유흥시설, 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목욕탕, 경마장, 카지노 등),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
2, 3차 - 100인 이상 행사, 집회

 

접종증명, 음성확인제 예외
- 시설별 이용 필수성 및 위험도 고려, 미접종자 예외 범위 설정(18세 이하,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)

적용 및 해제
- 1차 개편부터 일부 시설 적용
-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해제 검토

 

행사 및 집회

1차 -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100명 미만 행사 허용
/ 100명 이상 행사는 접종 완료자 등만 500명 미만으로 가능
2차 - 접종완료자 등 만으로 운영시 인원제한 없음

 

 

 

사적 모임

1, 2차 - 10인까지 가능(미접종자 이용 규모 제한)
3차 - 제한 해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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