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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따려고 알아보는 운전면허 시험 절차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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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시험 절차 및 정보

(도로교통공단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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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자격

  • 면허종류
     
    - 제1종 대형·특수면허 : 만19세 이상으로 1,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 자
    - 제1종 보통·2종 보통·2종 소형면허 : 만18세 이상인 자
    -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: 만16세 이상인 자
    - 제1종·2종 장애인 면허 :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,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

 

  • 신체검사기준
    - 시력 (교정시력 포함)
    제 1종 면허
   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.8 이상,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.5 이상(※ 단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1종 대형·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.8 이상, 수직 시야 20˚, 수평 시야 120˚이상, 중심 시야 20˚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
    제 2종 면허 :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.5 이상. 다만,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.6 이상이어야 함
    색채식별 : 적색등(red), 황색등(yellow), 녹색등(green)을 정확히 구분 가능할 것
    청력 : 제1종 대형·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

 

 


 

 

 

 

0.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

  • 학과시험 전까지 이수 완료
  • 수강료 무료, 1시간 시청각 교육
  • 준비물 : 신분증
  • 인터넷예약접수는 희망일 하루 전날까지만 가능/ 변경, 취소는 1시간 이전까지 가능
  • 당일 방문 접수 가능
  • 이중 접수 불가능/ 불참 시 재접수 가능
  •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예약접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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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체검사

  • 수수료
    - 1종 대형/ 특수면허 : \ 7,000
    - 기타 면허 : \ 6,000
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
    - 신분증,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사진(3.5cm*4.5cm) 3매
    - 대리접수(제 1종 보통, 제 2종 보통에 한함) :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(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), 진단서로 신체검사 후 대리접수 가능
    -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
    - 강릉, 태백, 문경, 광양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 없음
    - 단안시력자 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 시 안과의사 진단서 필요(문의 1577-1120)

  •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- 인터넷 : 불가
    - 대리 : 불가, 본인신체검사

 

 

 

2. 학과 시험(재응시 포함)

  • 수수료 : \ 10,000, 원동기 \ 8,000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신분증, 응시원서
  • 인터넷 예약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- 인터넷 : 가능
    - 대리 : 불가
  • 학과시험 방문시간 예약 안내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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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종 대형, 특수/ 보통 : 70점 이상 시 합격
- 2종 보통/ 소형/ 원동기 장치자전거 : 60점 이상 시 합격

  • 학과시험 주의사항

-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 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

-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

-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 불필요

 

 

 

3. 기능 시험(재응시 포함)

  • 수수료
    - 대형/특수 \ 20,000
    - 1/2종 보통 \ 22,000
    - 2종 소형 \ 10,000, 원동기 \ 8,000
  • 80점 이상 시 합격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신분증, 응시원서
  •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- 인터넷 : 가능
    - 대리 : 가능(대리 : 위임장, 대리인/위임자 신분증, 응시원서)
  • 응시접수 및 변경 07:30 ~ 22:00
  • 2종 보통 시험 코스
    - 주행거리 300m 이상, 운전장치 조작, 차로 준수·급정지, 경사로
    - 좌·우회전, 직각 주차, 신호교차로, 전진(가속구간)
  • 시험 일정/접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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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규접수자 당일
    시험장에서 응시원서 수령 → 신체검사 → 원서제출 → 응시표 수령 → 시험장소 대기 → 응시
  • 일부 시험장 1교시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 인터넷 접수 불가
  • 최종 합격시 : 응시원서, 신분증, 사진 1매, 수수료 \ 8,000(국문) \ 10,000(영문)

 

 

4. 도로주행 시험(재응시 포함)

  • 수수료 : \ 25,000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신분증, 응시원서
  •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- 인터넷 : 가능
    - 대리 : 가능(대리 : 위임장, 대리인/위임자 신분증, 응시원서)
  • 시험 내용 긴급자동차 양보, 어린이보호구역, 지정 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
  • 시험 일정/접수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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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(발급일로부터 1년)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.
-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,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, 기능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함.
(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)

 

 

5. 합격자 면허증 교부

  • 수수료 : \ 8,000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신분증, 응시원서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(3.5cm*4.5cm) 1매
    * 기존 면허증 소지자는 구 면허증 반납
  •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- 인터넷 : 가능
    - 대리 : 가능(대리 : 위임장, 대리인/위임자 신분증, 응시원서)

 

 

6. 연습면허/ 연습면허 재교부

  • 수수료 \ 4,000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신분증, 응시원서
  •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- 인터넷 : 가능(재교부는 인터넷 불가)
    - 대리 : 가능(대리 : 위임장, 대리인/위임자 신분증, 응시원서)
 

연습면허발급 사용자 유형 선택 |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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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
- 최초 1종 연습면허 소지자가 2종 보통 연습 면허로 격하하여 교환 발급 시 최초 발급받은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 면허가 발급됨

 

 

7. 응시원서 분실

  • 수수료 없음
  • 준비물 및 주의사항 : 신분증,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(3.5cm*4.5cm) 1매
    •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가능 여부
      - 인터넷 : 불가
      - 대리 : 가능(대리 : 위임장, 대리인/위임자 신분증)

 

 

 

  • 운전면허 결격사유
    - 18세 미만(원동기장치 자전거 16세 미만)
    - 제 1종 대형, 제 1종 특수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
    - 전문의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, 정신발육 지연, 뇌전증, 마약/대마/항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- 듣지 못하는 사람(제 1종 대형/특수에 한함)
    -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(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제 1종 대형/특수에 한함)
    - 다리, 머리, 척추,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
    -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
    -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(다만,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·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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